News

제 목
제1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
작성자 : 관리자   |   작성일 2024. 05. 24

주주총회 소집 통지서


 

(정기주주총회)


 

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 상법 제 363조 및 당사 정관 제 21조에 의거 다 음과 같이 정기주주총회를 소집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 는 상법 제 542조의 4 및 당사 정관 22조에 의거하여 금융감독원 전자문서 (http://dart.fss.or.kr/) 및 당사 홈페이지 (http://www.vespainc.com) 공고로 소집 통지를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-다 음-


 

1. 일시 및 장소

가. 일시 : 2024년 3월 29일 (금) 오전 09시
나. 장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636, 두원빌딩 6층


 

2. 회의 목적 사항

가. 보고사항
(1) 감사보고 및 영업보고
(2)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


 

나. 부의안건 

제1호 의안: 제11기연결및별도재무제표승인의건

제2호 의안: 정관일부변경의건 

제3호 의안: 이사선임의건

    제3-1호: 사외이사 조병상 선임의 건

    제3-2호: 사외이사 최유진 선임의 건

제4호 의안: 감사 선임의 건
 

    제4-1호: 감 사 노희정 선임의 건

제5호 의안: 이사보수한도액승인의건 

제6호 의안: 감사보수한도액승인의건

 

 

3. 경영 참고 사항 비치

상법 제542조의 4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본점과 명의개서 대행기관인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으며,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 

4.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
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(섀도우보팅)제도가 2018년 1월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한국예탁 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,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 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할 수 있습니다.

 

5.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

가. 직접행사: 신분증(외국인의 경우 투자 등록증)
나. 대리행사: 위임장(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, 인감 날인), 대리인의 신분증 

 

 

2024 년  3 월  14 일
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

주식회사 베 스 파

대표이사 김 제 봉 (직인생략)

Recruit