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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
기준일설정공고
작성자 : 관리자   |   작성일 2024. 05. 24
기준일설정공고


 

 
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규정에 따라 2024년 04월 22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주식회사 애닉(존속)와 주식회사 실버라이닝스튜디오(소멸)과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 설정을 공고합니다.

 

 

 

2024년 04월 04일

 

주식회사 애닉

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636, 6 (신사동)

          대표이사 김제봉       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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